전월세신고제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6월 1일부터 진행되는데 신고를 해야하는 지역은 수도권인 서울, 경기도와 인천 3군데 입니다. 그 외에는 제외인데 많은 임대업하시는 분들이 각종세금과 수익에 대한 노출로 인해서 많이 꺼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덕에 지방과 타 광역시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전월세 신고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대상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위치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만원 초과인경우
- 신고의무자와 날짜
신고의무자는 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든 한명이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신고해야합니다.
-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면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계약목적물
보증금, 월세 등 임대료에 대한 내용
계약기간
계약일 등
-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임차인, 임대인 중 한명이 신고를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문자로 접수가 완료됬다고 통보가 됩니다. 또한 전월세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것은 장점이네요 그리고 1년간은 적응기간으로 인해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에 미리미리 연습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세금을 걷는 효과도 있지만 지역별 임대물건을 가늠할 수 있고 갱신율, 임대료 증가, 하락 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으니 협조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전월세 신고 의무화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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